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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0회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 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도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 대비 (커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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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0회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 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도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 대비
  • 평점평점점평가없음
  • 저자우슬초 
  • 출판사이페이지 
  • 출판일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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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협조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협조요청 등)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 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협조요청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협조요청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그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한 산업재해발생률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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