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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 (커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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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
  • 평점평점점평가없음
  • 저자강만구, 김동걸 (지은이) 
  • 출판사북랩 
  • 출판일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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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행정지침 등 완벽 반영!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5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6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7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8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9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0장 서류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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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 종사자
4. 산업안전지도사, 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5. 산업안전보건 전공

저자소개

북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안전보건최고경영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안전공학 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재난안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現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원장
現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現 안전학회 연구실 안전 분과위원회 위원
現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現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사
現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전경영위원회 정책자문위원
現 한국마사회 안전경영위원회 안전자문위원

저서 \'이해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

목차

머리말 4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총칙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2조) 12

2.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15

3. 사업주 및 근로자등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6조) 18

4.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19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24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25

3.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27

4.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36

5.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46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53

7. 산업보건의(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56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57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59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1.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64



제4장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68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87

3. 직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89



제5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1. 법령 요지의 게시(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94

2.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95

3.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96

4.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102

5.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109

6.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12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114

8.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131

9. 안전보건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144

10.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146

11.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 148

12.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149

13.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 151

14.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154



제6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도급 160

2.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165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174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181

5.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183

6.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185

7.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189

8.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198

9.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200

10. 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205

11. 공사기간 단축ㆍ공법변경 금지 및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70조) 207

12. 설계변경의 요청(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209

13.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212

14.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222

15. 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224

16.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226

17. 특수형태종사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228

18.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233

19.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 234



제7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238

2.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240

3. 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244

4.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252

5.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257



제8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266

2.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 269

3.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270

4.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271

5.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276

6.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 281

7.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282

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285

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287

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290

1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용기의 경고표시(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293

12. 제조등 금지물질(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296

13. 허가대상물질(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298

14. 석면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301

15. 석면의 해체ㆍ제거(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304



제9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1.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308

2.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316

3. 건강관리카드(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329

4.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334

5.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336

6.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338



제10장 서류보존

1. 서류의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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