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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무크 : 부동산 절세법 - 당신에게 필요한

한국경제신문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한국경제신문 (지은이)

2022-02-24

대출가능 (보유:1, 대출:0)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
<b>MZ세대부터 베이비부머세대까지
연령대별로 정리한 '부동산 세테크 노하우'

“부동산 절세법을 완벽히 풀어 쓴 책!”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참여
스타급 대표 전문가 집단이 축적한 절세 노하우 大공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가 된 ‘부동산’ 공부,
이제 ‘부동산 세금’도 공부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연령·상황별 사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절세 꿀팁

★ 부동산 초보 CHECKLIST 수록 ★
★ 세금 종류부터 상속분쟁 대응방안까지 완벽 정리 ★
★ 한국경제신문 전문 기자가 예측한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
★ 20대부터 70대까지 사례별로 풀어쓴 46개 문항의 절세법 Q&A ★

<b>세금 폭탄 피하려면 ‘아는 것이 힘!’
직장만 얻으면 대출을 받아 그럭저럭 집을 산다는 것은 이제 꿈같은 이야기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다수의 국민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를 하게 됐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접을 수는 없다.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들이 자라면 기존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아파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흔하다.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집을 증여하는 일도 생긴다. 이 모든 과정에 빠지지 않고 수반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과거에는 내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았다. ‘2년 실거주해서 팔면 비과세받는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구로 사용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집값이 올라서 생긴 차익 대부분을 토해내야 한다. 집 팔아서 세금을 내고 나면 기존 집과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사서 이사가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다. 즉 10억원 짜리 집 팔고 이사가려고 보니 5억원 집밖에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매입 대출이 깐깐해진 지금은 더한 상황이다.

<b>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별로 풀이한 절세 케이스 스터디
그동안 부동산 세금은 거래 단계별로 따져보는 게 일반적이었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고,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집이 증여되거나 상속되어도 세금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쉽지 않다. 내용도 어렵거니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유인도 적기 때문이다.

이 책은 생애주기별로 나타날 수 있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의 세무 전문가들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부동산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기존의 큰 틀을 이해하고 있으면 3월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서 부동산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

<b>SECTION 1
GENERATION 2030
이제 막 독립을 시작한 20대와 본격적으로 직장인이 된 30대.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 소득공제를 비롯해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서 등까지 알아둬야 할 부동산 세금 문제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b>SECTION 2
GENERATION 4050
사회 활동이 한창 활발한 연령층인 4050 세대는 생각해야 할 부동산 세금 문제도 다양하다. 집이 재건축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살펴봐야 할 비과세 요건, 임대 빌딩을 구입할 때 명의 결정 등에 이르기까지 4050 세대의 분주한 부동산 라이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b>SECTION 3
GENERATION 6070
슬슬 직장에서 은퇴하고 여지껏 쌓아온 재산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만 현명하게 생각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왠걸, 향후 자녀를 비롯한 며느리, 사위 등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한 후의 세금문제가 남았다. 증여를 할지 상속을 할지, 세금은 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건지 세금의 길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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