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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우슬초
- 출판사이페이지
- 출판일2021-04-29
- 등록일2021-12-09
- 파일포맷pdf
- 파일크기5 M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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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행정입법 ☞ 2019국, 2019지, 2018국, 2017국, 2017지
1)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 행정상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할 수 없다.
3)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정 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ㆍ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4)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고 최고 한도액이다.
5)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 약제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는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틀린 것 ☞ 2019국, 2019지, 2018국, 2017국, 2017지
1)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
☞ 행정소송법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공고) 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교육부 장관이 대학입시 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 정 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정한 경우, 각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 된다. (×)
☞ 교육부 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학입시 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감에서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며,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위 지침에 의하여 곧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내신성적 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9.10. 선고 94두33 판결).
3)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에 형벌의 종류ㆍ상한ㆍ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되 지 않는다. (×)
☞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4헌바14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