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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우슬초
- 출판사이페이지
- 출판일2021-07-01
- 등록일2021-12-09
- 파일포맷pdf
- 파일크기6 M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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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0. 법의 분류 ☞ 22회, 21회, 20회, 19회
1) 자연법은 시ㆍ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을 의미한다.
2)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3) 오늘날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면서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생겼다.
4) 권리나 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이다.
5)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다.
6) 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7)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1) 신법 우선의 원칙이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구법(舊法)과 신법(新法)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일반적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8) 당사자가 임의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 = 강행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 임의규정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9) 이익설은 보호법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10)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틀린 것 ☞ 22회, 21회, 20회, 19회
1) 사회법은 사법(私法)원리를 배제하고,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
1) 사회법은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중간의 제3의 법역(法域)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2) 사회법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私法)의 원칙에 대하여 공법상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법과 사법의 융화, 공법의 사법에의 침투, 사법의 공법화 현상 등으로 일컬어진다.
2)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
3)?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이다. (×)
☞ 민법과 상법은 사법(私法)이고 민사소송법은 공법(公法)이다.
4) 부동산 등기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
1) 보통 절차법은 공법으로 본다.
2) 절차법에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비송사건 절차법, 부동산 등기법, 호적법 등이 있다.
5) 공법이 축소되고 사법이 확대되는 ‘공법의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
☞ 최근에 새로이 발달한 사회법(경제법ㆍ노동법 등)은 사법(임의법)에도 공법(강행법)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법의 발생을 사법의 공법화 경향 이라고 한다. 최근의 경제민주화 입법 또한 사법이 공법화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6)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이다. (×)
☞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일반법이지만, 소년법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며, 계엄지역 내에만 적용되는 계엄법의 일부 규정들도 특별법이다.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민법은 일반법이지만, 상거래에만 적용되는 상법은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