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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정각
- 출판사이펍코리아
- 출판일2012-07-06
- 등록일2020-07-01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0 K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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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불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수행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여타의 종교보다도 소위 자력수행을 통해서 깨침을 추구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교적이고 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선은 붓다가 자신의 깨침을 위한 방식으로 채택한 이래 오늘에 이르도록 더욱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선의 교리뿐만 아니라 수행의 테크닉에 있어서도 후대에 간화선과 묵조선의 방식을 창출함으로써 깨침을 중요시하는 선의 본래적인 특징을 더욱더 심화하고 확충시켜 왔다.
이 가운데 묵조선은 중국 송대에 창출된 수행 방법으로서, 그 연원은 멀리 붓다의 수행에 바탕하고 있다. 모든 중생은 본래 지혜와 덕상을 구비하고 있어 성인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본래성불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또한 진리의 자각을 위한 좌선수행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그 둘이다. 나아가서 몸과 마음의 일여(一如)를 강조하여 불법은 곧 그 행위에 드러나 있다는 불법즉위의(佛法卽威儀)가 그 셋이다. 더불어 깨침은 지혜의 터득이기 때문에 올바른 깨침이야말로 올바른 지혜로서 그 속에서 자비심이 우러나온다는 점이다.
묵조선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선문답이다. 여기에서 다양하게 소개하는 선문답은 진헐(眞歇) 청료(淸了)와 더불어 묵조선의 수행과 사상을 가장 잘 현창시키고 체계화시켰던 송대의 굉지(宏智) 정각(正覺)의 ‘염고(拈古)’를 바탕으로 하였다. 얼핏 보면 앞뒤 연결이 되지 않는 듯한 이 선문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설이 필요하며, ‘염고’란 고인의 옛 일화에 짤막한 산문 설명을 붙인 것이다.
저자소개
정각의 속성은 이(李)씨이고 굉지는 시호다. 7세 때 불교 경전을 읽었으며, 11세 때 고향에 있던 정명사(淨明寺)에서 출가하였다. 14세에 산서성 임분현(臨汾縣) 자운사(慈雲寺)의 지경(智瓊) 대사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18세 때 숭산(嵩山)의 소림사(少林寺)에서 하안거를 지내고 가을에는 하남성 임안현(臨安縣) 향산(香山) 천녕관음선원(天寧觀音禪院)의 고목(枯木) 법성(法成)에게 참(參)하였다. 거기에서 고목 법성의 법형인 단하 자순이 하남성 등현(鄧縣)에 있는 단하산의 서하사(棲霞寺)에서 널리 교화를 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굉지는 고목 법성에게 오래 머무르지 않고 스승의 권유에 따라 단하 자순에게 나아갔다. 23세 때 굉지는 자순 휘하에서 깨침을 얻었다.27세 때 3월 12일에 자순이 시적하였다. 34세 되던 1124년 10월 1일 안휘성(安徽省) 봉양부(鳳陽府) 대성보조선사(大聖普照禪寺)에서 상당하고, ≪송고≫를 찬술하였다. 38세 때인 1128년 ≪염고(拈古)≫를 찬술하고, ‘소참법문(小參法門)’도 행하였는데, 이 속에는 묵조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묵조명(默照銘)≫도 이 무렵부터 이듬해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9세 때 금나라의 침공으로 병화를 피하여 보타락산(補陀洛山)으로 향했지만 당시 주지가 비어 있던 천동산에서 청하자 11월 2일 천동산에서 주지가 되어 상당하였다.
48세 되던 1138년에 칙지를 받고 임안부의 영은사(靈隱寺)에 머물렀지만 불과 1개월 여 만에 다시 천동산에 돌아왔다. 이로부터 입적 때까지 천동산의 주지로 머물렀다. 67세 되던 1157년 10월 8일 시적하고 14일에 동곡(東谷)에 장례를 치렀다.
목차
제1칙 문수의 안거 (文殊過夏)제2칙 와륜선사의 게송 (臥輪伎倆)
제3칙 백장의 설법 (百丈上堂)
제4칙 남전의 동그라미 (南泉圓相)
제5칙 동산의 본래면목 (洞山尊貴)
제6칙 법등의 공안 (法燈開堂)
제7칙 향엄의 질문 (香嚴上樹)
제8칙 풍혈의 꼼수 (風穴離微)
제9칙 현사의 장애 (玄沙過患)
제10칙 연화의 자비심 (蓮華不住)
제11칙 설봉의 밥통 (雪峰飯羅)
제12칙 지문의 연꽃 (智門蓮華)
제13칙 운개의 질문 (雲蓋萬戶)
제14칙 목주의 수완 (睦州在我)
제15칙 법안의 금강경 (法眼如來)
제16칙 마조의 동그라미 (馬祖圓相)
제17칙 광덕과 영리한 사람 (廣德靈利)
제18칙 설봉과 보청 (雪峰普請)
제19칙 점원의 수단 (漸源捲簾)
제20칙 보복의 법거량 (保福光境)
제21칙 건봉의 내외명철 (乾峯三病)
제22칙 위산과 앙산 (?山問仰)
제23칙 조주와 부처 (趙州有無)
제24칙 임제의 답변 (臨濟賓主)
제25칙 동산의 사빈주 (洞山賓主)
제26칙 운문의 언어 (雲門佛法)
제27칙 위산과 앙산의 체와 용 (?仰摘茶)
제28칙 마음의 소재 (楞嚴推心)
제29칙 장경의 답변 (長慶有望)
제30칙 석상의 유리병 (石霜出世)
제31칙 설봉과 샘물 (雪峰古澗)
제32칙 시자의 답변 (國師侍者)
제33칙 소산의 일구 (韶山是非)